사외칼럼

2021-06-29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가등기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관련하여 먼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보전가등기로서 최선위인 경우에는 강제경매권자나 임의경매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매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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