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사례의 대한반도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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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사례의 대한반도 교훈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승인 2021-09-02 16:58
  • 수정 2021-09-03 08:47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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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지난 5월 20일 미 연방하원에서 브래드 셔만을 비롯한 민주당 진보파에 의해 제안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이 미 의회의 검토 중에 있다. 미국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이 한반도 평화법안의 주요 문제점은 평화협정이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았고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불명확하며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다자간 합의한 파리평화조약 체결 2년 뒤 베트남에서 공산화를 목도 하였다. 현재 한국은 세계군사력 6위이고 GDP 순위 9위의 무역대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베트남 사례 적용이 상황에 부적절하다고 반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적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을 상대하며 전적으로 미국의 핵에 의존하고 있어서 북미 양자평화협정은 안보상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

미국의 수치스러운 패배로 여겨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프간 정부군이 결정적으로 탈레반의 압박과 회유 전술에 투항한 이유는 카불 정권을 배제한 미국의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체결, 전투에 필요한 병참지원과 무기정비지원이 끊김으로 인한 아프간 정부군의 전의 상실, 그리고 셋째, 아프간 가니 대통령과 고위 군부의 부정부패라는 것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 개입사례에서 드러난 평화협정이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한반도 상황에서도 유용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한반도와 같은 남북이 기술적 전쟁 중인 상황에서 만약 북미 간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은 양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대남 군사위협을 가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미 하원에서 검토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의 대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여행 금지 조항 해제, 대북 인도적 지원, 그리고 종전과 평화협정, 북미 양국수도에 대표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법안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 하원에서 제기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고 있어 북한의 핵무장 강화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둘째, 이 법안 제4항에서는 남·북·미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3자가 아닌 4자, 즉 중국을 포함한 한국, 미국, 북한으로 지명하고 4자의 합의에 따라 종전선언과 최종 평화협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북미 양국수도에 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법안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미 의회는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견해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안은 남·북·미·중을 포함하는 4자 간의 평화협정을 유엔의 구속력을 받는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격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베트남과 아프간에서 실패한 평화조약을 반면교사로 삼아 유엔이 비준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은 최종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국방력 강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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