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배달 오토바이의 안전운행’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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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배달 오토바이의 안전운행’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박은규(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승인 2021-08-17 08:18
  • 수정 2021-08-30 20:22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박은규
박은규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문득 귓가에 스치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난 여름의 무더위도 계절의 변화에 사라져가는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19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어 그동안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인류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배달문화의 확산과 그에 따른 배달서비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다.

배달서비스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물품구매 후 상품을 배달하는 택배 배달서비스와 집에서 음식을 시키는 음식 배달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대부분 음식 배달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주로 근거리 짧은 시간에 배달이 용이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오토바이 등록건수는 '18년에 28만대가 증가하였고, '20년에도 38만대가 증가하는 등 매년 등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전지역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20년 498건으로 전년도 434건 대비 12.9%가 증가하였고, 특히 '21년 8월 현재 이륜차 사망사고가 8명으로 이륜차의 안전운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륜차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 요인은 신호위반, 과속,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을 들 수 있는데 배달대행업체 또는 요식업주의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종업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하는 등 양벌규정을 적용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며,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캠코더를 이용 촬영·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신설하여 시민제보에 의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법집행과 처벌보다는, 우선 이륜차를 운전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이 함양되고 관련 업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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