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2020-06-17

[6·17 부동산 규제 대책] 대전·청주·수도권 서부 등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17일 대전과 청주, 수도권 서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풍선효과로 인한 투기수요 유입으로 지역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면서 거침없이 상승하는 매매가를 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스물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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