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4곳의 기업사 중 유일하게 유승기업사만이 준주거지역으로 수립되고 나머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전시는 특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탄방 1구역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0년 대전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당시, 유승기업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으로 계룡로 500번길 확장을 위해 유승기업의 기부채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승기업사 일부 부지는 계룡로 500번길 초입부에 위치한 곳으로 도로 확장에 필수적인 부지다. 하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승기업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대전 도심지에 있는 4곳의 기업사 중 3곳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수립됐으며, 유승기업사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유승기업사는 기부채납 없이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유승기업사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당시 조합은 많은 기반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유승기업사도 도로부지 기부채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기부채납이 안 된다면 최소한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여건을 고려했다면 도로를 기부채납 받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줘야 했지만 시는 단 한 평의 기부채납 없이 유승기업사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대지분할가능선을 그어 규제를 뒀기에 혜택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시 관계자는 "큰마을 아파트 공원 쪽, 저층상가 등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유승기업사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수립했다"며 "준주거지역으로 수립함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이 있는 것을 감안해 16m 대지분할가능선을 그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하는 규제를 뒀다. 혜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지분할가능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물론 유승기업사가 대지분할가능선 부분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부분은 토지 가치 상승 등의 혜택을 받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조합은 법적 진입로 폭을 3배 이상 확보하고 도로, 공원, 녹지 합 1만6648㎡ 기반 시설 설치와 공공보행통로 1831㎡를 설치하는 등 많은 기부채납을 했다. 그럼에도 구역계 외 부지에 대한 매입을 강요하는 대전시의 행위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유승기업사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신을 하지 않았고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