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장대 B구역 조합 촉진계획 변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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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장대 B구역 조합 촉진계획 변경 '난항'

유성구 조합 측에 국공유지 포함 전체 토지소유자 동의 1/2 확보 요구
조합 "서울시 사례처럼 국공유지 제외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로 변경 필요" 주장

  • 승인 2020-06-25 08:35
  • 수정 2020-06-26 10:29
  • 신문게재 2020-06-25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장대B구역 위치도
장대 B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도.
과도한 상가 밀집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우려로 추진 중인 대전 장대 B 구역 재개발 구역의 촉진계획변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성구가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1/2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장대 B 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임은수)은 구역의 상업비율을 낮추는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상업비율로 인한 지역 상권 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현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촉진계획을 살펴보면, 장대 B 재개발 구역의 주거와 상업비율은 8:2로 계획돼 있다. 약 620%의 용적률로 따져봤을 때 10만 9090㎡가 비주거 시설이다. 이는 서울 코엑스(3만 6363㎡)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면 상가가 넘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상권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상업시설 전체가 공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변경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이 주거비율을 높이고 상업비율을 낮추는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다.

하지만 유성구가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소유자 동의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장대 B 구역 전체 토지면적은 9만 7213㎡다. 전체 토지 중 국공유지 면적은 3만4293.5㎡로 전체 면적의 35.28%를 차지한다.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면 현재까지 조합원 동의율은 46%로, 4%가량의 동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유성구의 전체 동의 요구는 다소 과하다고 여겨진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모두를 살펴봐도 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사례를 봐도 국공유지를 제외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관악구 봉천 1구역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국공유지가 과다해 국공유지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소수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성 5일장이 있는 해당 구역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지"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는 부분을 고려해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 관계자는 "유성구는 재정비촉진계획 승인권자이기도 하지만 국공유지 토지소유자다. 국공유지 소유자도 명확히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동의는 필수적"이라며 "현재 국공유지를 포함해 46%의 동의를 받았다면 나머지 4%의 동의를 얻기 위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촉진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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