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류동 삼성아파트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강화하면서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발판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해당 규제에 대한 법시행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대전지역에서 신규로 지정된 단지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전에선 모두 7개 단지가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지정 구역은 태평동 삼부 4단지와 오류동 삼성아파트, 중촌동 시영아파트, 대덕구 연축주공과 신대주공, 중리주공 2단지, 소라아파트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있던 곳이다. 당시 주민들은 정비예정구역 반영을 위해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반영을 신청한 바 있다.
태평동 삼부4단지 |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대책은 이러한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세히 살펴보면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기존의 정책을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 주체를 시도로,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담당토록 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000만원)을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을 하는 등 제재도 강화했다.
아울러 철근 부식도 외벽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를 막은 것이다. 시행은 내년 상반기이며 2차 안전진단 기관 현장조사 의무화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 목적은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강화한다는 것은 재건축 사업 추진의 허들을 높인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법시행 전까지 예정 단지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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