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방 1구역 위치도. |
시는 조합이 유승기업사 부지를 매입해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합은 부지 매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숭어리샘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탄방1구역 재건축 사업승인 조건은 구역 외에 있는 유승기업사가 소유한 대지(1355㎡)보상 협의 완료 후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신청해 계룡로 500번길 기존 2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유승기업사와 부지 매입을 위해 수차례 이견을 조율했으나, 결국 보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재건축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와 완충녹지, 문화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 1만 6000㎡를 제공한 만큼, 구역 외 확장을 요구한 유승기업사 구간은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던지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고 대전시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유승기업사가 뒤늦게 도로 확장에 필수적인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대전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도로확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수십 차례 유승기업사와 협의해 매각에 소극적이던 유승기업사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를 팔겠다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유승기업사에서 토지 매입 의사를 밝히면 조합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조건대로 부지를 매입해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구에서 조합과 유승기업사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기업사가 감정평가금액대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조합도 유승기업사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조합은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 당시 유승기업사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돈을 들여 애초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유승기업사 때문에) 수십 억원을 들여 사업계획 상당 부분을 변경하면서 사업까지 지연하며 현재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또다시 바꾸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유승기업사 부지 매입 비용도 상당하다.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뒤늦은 매각 의사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 조합과 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도로확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와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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