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대전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전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성희 기자 token77@ |
정부가 17일 대전과 청주, 수도권 서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풍선효과로 인한 투기수요 유입으로 지역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면서 거침없이 상승하는 매매가를 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스물 한 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 5개 자치구와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여기에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를 비롯해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기존 기준 '9억원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인플레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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