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분양에 대한 정보와 절차 등을 수요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양대행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회장 이경수)는 18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올해부터 주택법에 따라 법제화와 의무화된 '분양대행자 교육'을 진행했다.
분양대행자는 분양대행계약서, 제안서, 용역계약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분양대행계약서는 상가나 아파트 분양 등을 대행해 계약할 때 작성하는 문서다.
이번 교육은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이 1일 8시간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 업무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다.
교육내용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이며 구성과목은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편법 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다
이경수 회장은 "올바른 정보 전달로 행복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분양대행자의 소양을 쌓고 공정하고 신속·친절한 분양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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