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로 500번길.[사진=네이버캡쳐] |
해당 방안은 ‘대지분할가능선’이 그어져 활용하지 못하는 ‘유승기업사’ 부지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 받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제한을 완화해주자는 게 핵심이다.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건설·정비업계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고 유승기업사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성사될지 주목된다.
대전시는 201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지에 있는 4곳의 기업사 중 유일하게 유승기업사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나머지 3곳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수립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앞서 탄방 1구역 재건축 조합은 계룡로 500번길 도로확장을 위해 유승기업사의 기부채납이 필요하다고 시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준주거지역 수립으로 토지 가치 상승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지분할가능선(16m)을 그어 유승기업사가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제를 뒀다. 결국 유승기업사는 대지분할가능선이 그어진 부지를 활용하지 못했고, 조합 또한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도로 확장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조합은 도로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유승기업사 대지분할가능선이 그어진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유승기업사가 활용하지 못하는 부지를 공공 부지로 제공하고 자신들이 지을 건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조합의 부담도 줄어들고, 유승기업사 또한 제공한 면적만큼의 용적률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정비업계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전시와 조합의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방안이 적용된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에만 도로확장 문제 해결을 내세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기업사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승기업사 관계자는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해당 방안이 적용될지가 관건"이라며 "많은 주민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으면 한다. 어떤 방법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시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하기 위해선 대전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조례상 유승기업사 부지중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해 설치 제공되는 공공시설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방안의 적용이 현재로서는 불가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는 도로확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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