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회장 김양수)는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연규석 소장과 하도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양수 회장은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일부 원도급사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실하게 수행한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해 시공완료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압류금지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심사지침 현실화 지속추진 등을 건의했다.
대전시회 관계자는 "건설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도급에 대한 갑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 이 같은 하도급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김양수 회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 전문건설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달라”고 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표준적인 하도급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하도급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수급해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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