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갈마동 경성큰마을 아파트 쪽문과 탄방1구역 사이 2차선 도로인 계룡로 500번길.[사진=네이버지도 캡쳐] |
시와 조합이 ‘유승기업사’ 부지 매입 후 도로 확장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이 시와 유승기업사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는 ‘사업시행인가’ 조건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조합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며 법적 대응도 마다치 않겠다며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대전시와 조합의 갈등은 200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합은 사업구역 밖에 있는 유승기업사 소유 대지(1355㎡) 보상을 완료한 후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해 2차선인 계룡로 500번길 도로를 6차선으로 만든다는 대전시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의했다.
이후 2010년 2월 조합은 도로확장을 위해 유승기업사의 기부채납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대전시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유승기업사 구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토지를 매입한 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조합은 2018년부터 서구청, 유승기업사와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상을 진행하려 했고, 유승기업사는 시세에 맞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탄방 1구역 위치도. |
조합 측에 따르면, 당시 교통과에서 주출입구 쪽 근생시설을 축소하고 동선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안전설계를 해서 도면을 제출하고 '유승기업사와 협의가 되면' 당초대로 6차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면 구역계 외 토지는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대전시의 의견을 받아 같은 해 9월 주진입구 등을 변경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대전시의 의견을 증명할 회의록 또는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행선을 달리다가 최근 유승기업사가 감정평가금액대로 토지를 팔겠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도로확장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너무 늦었다는 입장이다.
주 진입구 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정비계획 변경, 사업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년여간 막대한 용역비와 공사비를 썼고, 법적 진입로의 폭도 3배 이상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노력과 희생을 감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의 핵심 관계자는 “유승기업사 부지 보상을 요구하는 건 주택법 17조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에 해당한다”며 "조합이 많은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시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법적 대응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계룡로 500번길은 조합원과 입주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도로"라며 "유승기업사 부지를 매입해 도로를 확장하는 게 사업시행인가 조건인 만큼, 도로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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