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2011-04-18

[재밌는 법률상식 Q&A]아파트 위층의 배관 파열로 물이 샐때 위층 임대인, 아래층에 손해배상 해야

Q. 갑은 아파트를 소유해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누수로 갑의 가재도구 등이 손상됐고 위층에는 소유자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병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병은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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