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결과까지 하루만에 '원스톱'

신청부터 결과까지 하루만에 '원스톱'

국토부 하반기 전국 확대 시행 시행비용도 5년간 109억 절약 기대

  • 승인 2011-04-11 13:56
  • 신문게재 2011-04-12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지적측량 민원은 '바로처리센터'로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c4c.kcsc.co.kr) 구축을 완료하고, 고객 중심 스마트 지적행정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반기부터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한 번의 방문을 통해 지적측량 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처리센터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주>

#가상 사례=김 모(대전·33)씨는 지난 주말 중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사업상 대전에 있는 일부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야한다는 부탁을 받았다.

우선 지적측량을 통한 분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김씨는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직접 측량 신청을 하면 실수할 것 같아, 간단한 메모와 함께 상담신청을 남겼다. 월요일 오전 출근과 함께 1588-7704 번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전문 상담원은 아버지 소유 토지 위치를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통해 비교하며, 건축 시 필요한 면적과 서류, 인허가 부서의 전화번호를 안내해줬다. 김씨는 인허가 절차를 수월하게 마친 후, 바로 처리센터 상담 진행 다음단계로 나아가 종목에 따른 수수료 결제와 측량일 지정, 위임인 확인, 이동 정리 대위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했다.


▲지적 측량 바로 처리센터란=수요자 중심, 지적측량 서비스 고도화 및 행정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일원화한 대한민국 지적측량 서비스의 대표 브랜드다.

측량 신청은 홈페이지와 콜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으로 측량 신청부터 측량 진행 상태 및 결과 확인, 지적 민원처리 신청 등을 편리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지적행정 서비스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전화상담예약과 인터넷 지적측량 신청, 측량결과 조회, 지도기반 상담, 지적측량 안내 코너가 마련돼 있다.

▲ 측량 처리절차
▲ 측량 처리절차
▲측량 처리절차는=1단계 측량상담 과정에서는 측량목적에 따른 수수료 산출과 납부방법 안내와 측량예정일 협의, 측량 입회 및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가 이뤄진다.

2단계 현장 접수 과정에서는 측량일 및 시간대 확정과 측량팀 배정이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한 공지는 SMS 및 이메일 발송, 전화 통지로 통보된다.

3단계 현지 측량 과정에서는 측량 성과 제시 및 설명, 측량 결과도 서명 날인, 측량점 위치 설명도 작성 등이,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인터넷 다운로드와 우편발송, 방문수령 등의 방식으로 결과부를 제공한다.

▲센터 구축 기대효과는=그동안 지적측량 업무 민원처리 기간은 최소 5일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과 확인 차 2, 3차 방문 시간을 합하면 더욱 연장된다.

반면 바로처리센터를 통하면 1~2일 안에 민원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혜택증진 효과는 향후 5년간 2175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과거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했던 지적 민원 관련 서류 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모두 7종의 민원서류 제공과 함께 행정업무를 간소화했다. 행정처리비용 역시 연간 7만6009시간 절약과 함께 향후 5년간 109억여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도면 기반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과 함께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보며 측량할 땅의 위치와 면적, 법적정보로 종목결정은 물론 측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분할과 같은 이동정리의 경우 인터넷에서 바로 가능하고, 온라인 진행사항 확인과 측량결과 정보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적측량 현장이 곧 모바일 오피스이자 고객센터 기능을 수행하게될 것”이라며 “고객 편의 확대 및 국가 생산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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