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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협조 요청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국회 입법 현안으로 떠오른 것도 이런 구조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집행기관과 의회 사이의 견제·균형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다. 그러나 인사권 확보가 조직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의정활동 지원체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별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남종섭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은 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지방재정의 불안정성도 함께 제기했다. 남 의장은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경기도의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민생사업과 국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분권이 권한 이양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회에는 독립적인 심의·견제 권한이 필요하고, 지방정부에는 정책을 실행할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두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성과가 돌아갈 수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야에 관련 내용을 제안해 연내 입법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남 의장은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광역·기초의원 등 2,400여 명이 참여한 지방의원대회를 통해 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역 현안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함께 정립하는 것이 입법의 본질이다.
앞으로 연내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가 실제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지방자치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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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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