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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용연부두 전경.(사진=UPA 제공) |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지난 4일 울산항 주요 하역사 경영진을 초청해 항만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안전관리 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 위험요인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선사나 화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작업하는 업체 등 하역사의 직접적인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운송 관련 종사자들의 사고 위험에 주목했다. 트럭 운전자 등 항만을 드나드는 다양한 작업 주체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선사·화주·트럭 운전자 등을 포괄하는 '항만출입자' 개념을 법에 새로 규정하고, 각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안전 책임과 준수사항을 부여하는 것이다.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논의됐다.
울산항만공사는 2022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하역안전지수'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이 지수를 전국 항만에 적용하고,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우수 하역업체에 항만시설사용료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장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도 건의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하역장 재해예방시설 지원제도'와 관련해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력해 이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안전관리에서 놓치고 있는 영역을 찾아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한 울산항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관련 업계와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하역업체뿐 아니라 선사와 화주, 운송 종사자 등 항만 작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책임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논의가 법·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울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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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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