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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만공사 전경.(사진=UPA 제공) |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해수청, 울산항만공사 및 울산항 주요 하역사의 경영진이 참석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과 지원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하역사의 직접적인 관리 범위 밖에 있는 '항만운송관련사업(선사·화주 직접 계약 업체 등)'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사고 등 기존 관리 체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개정 방향은 ▲선사·화주·트럭기사 등을 포함하는 '항만출입자' 정의 신설 ▲참여자별 구체적 안전 책임 부여 및 안전수칙 제정 ▲위반 시 과태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울산항만공사가 지난 2022년 자체 개발해 운영중인 '하역안전지수'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하역사에게는 항만시설사용료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하역장 재해예방시설 지원제도'의 보조금 비율 확대를 요청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울산지방해수청과 협력해 이를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한 울산항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업?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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