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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임주희 포항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정환 변호사, 김철수 의장, 오재민 변호사, 배성규 의회사무국장.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
위촉은 기존 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이정환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오재민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법률고문은 2년 임기 동안 의회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수행,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는 등 의회의 입법 활동과 각종 의정활동이 법령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김철수 의장은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법률고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풍부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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