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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환 기자(청양주재) |
선거 기간 내내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로 혼탁 양상을 보였던 선거다. 김홍열 군수가 당선 5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이 됐다는 사실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은 4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25년 11월 선거구민에게 홍삼음료 20개와 캔커피 40개를 무상 제공했다는 혐의다.
6·3 지방선거에서 김 군수는 1만148표를 얻어 김돈곤 후보에게 75표 차의 신승을 거뒀다.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다른 선택을 했고 그만큼 당선자는 갈라진 민심을 수습할 책임이 컸다.
김 군수도 당선 이후 군민 통합을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초기부터 자신의 사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할 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된 현실은 절대 가볍지 않다.
물론 기소가 곧 유죄는 아니다.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무죄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다만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군수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길어진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겪은 갈등과 혼란을 되돌릴 수는 없다. 어느 쪽이든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부담이다.
청양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주요 현안에 관한 결정이 늦어지거나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군수의 재판으로 주요 정책이 지연되거나 행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했든 그 부담까지 군민이 떠안을 이유는 없다.
공직사회 역시 군수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돌아선다면 피해는 더욱 커진다. 김 군수가 빠른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은 사법부의 몫이다. 김 군수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군정 안정과 군민 통합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정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군수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자신의 사법 문제로 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 그것이 지금 김 군수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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