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2.0 시대의 그늘…박종혁 인천시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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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2.0 시대의 그늘…박종혁 인천시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배수진

국회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전선 구축
독자적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촉구…"국회법 같은 독립 법률 연내 제정 사수"

  • 승인 2026-11-04 15:0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지방의회법_조속_제정_촉구_한병도_더불어민주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이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시의회 제공
2022년 1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부여되며 '지방의회 독립'의 첫 단추를 꿰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현장의 평가는 여전히 차갑다. 직원 채용과 승진은 의회가 직접 진행하지만, 정원 증원이나 기구 신설 등 조직권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자체장(집행부)의 손아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견제받아야 할 집행부가 견제 기관인 의회의 손발과 주머니를 쥐고 있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면서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전격 면담하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연대해 집단적으로 국회를 찾은 초당적 행보다.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느끼는 구조적 한계는 명확하다. 의회가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단호히 감시·삭감하려 해도, 집행부가 의회 사무처의 조직 신설을 불허하거나 의정활동 지원 예산을 동결·삭감하는 방식으로 무언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인 정부와 분리된 '국회법'을 두고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을 행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이라는 단일 법률 틀 안에서 집행부의 하부 구조처럼 다뤄지고 있다.

이날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 촉구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의회 독자적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신설 ▲지자체 감사를 위한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권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배치 의무화 등이다.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원 2명당 1명꼴로 배치되어 전문적인 입법 분석과 예산 심심에 한계를 드러낸 점을 정면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면담과 국회 앞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를 전면에서 이끌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온 인물이다.

박 의장은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키우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밀착 감시하고 민생 정책의 질을 올리는 지자체 균형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듯 지방의회도 독자적인 법률 토대 위에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전폭적으로 입법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향후 기초의회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의 정국에 맞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밀착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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