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일업체 수의계약 연 7회·3억 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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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일업체 수의계약 연 7회·3억 원으로 제한

반복 계약 사례 확인…6일부터 총량제 시행
임금체불 명단 공개 업체도 계약 대상 제외
내년부터 부서별 계약 권한·외부 심의 확대

  • 승인 2026-11-04 14:2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02611있다.
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일 업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임금체불 업체 계약 배제 등 계약사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특정 업체에 공공 일감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수의계약에 횟수와 금액 상한을 둔다. 최근 계약 현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같은 업체와 여러 차례 계약한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오는 6일부터 동일 업체와 맺는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 원 이하로 관리하는 총량제를 시행한다. 기존 업체에 집중되던 계약 기회를 영세기업과 신규 업체에도 넓히려는 취지다.

적용 범위는 본청 전체 부서를 하나로 묶어 산정하고, 시의회와 사업소 등은 각 기관별로 구분한다.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 계약이 대상이다. 200만 원 미만 계약은 계산에서 빠진다.

지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시는 발주 일정과 계약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상한 준수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같은 날부터 임금체불 명단에 이름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처리 권한을 나누는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본청이 대신 처리하는 사업소 계약 가운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입찰은 기존처럼 맡고, 나머지는 사업소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꾼다.

본청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인다. 관급자재를 결정하는 심의기구에는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맞춰 총량제를 도입하고, 발주계획과 계약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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