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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영 부산시의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의원(사하구1)은 제341회 정례회에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은 광안대교의 저녁 시간대 요금 면제 구간을 현행 오후 6~8시에서 오후 5~8시로 한 시간 늘리는 것이다. 오전 6~9시의 출근 시간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부산의 주요 유료도로 가운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은 평일 출근 3시간과 퇴근 3시간을 합쳐 하루 6시간 동안 요금을 받지 않는다.
반면 광안대교는 오전 3시간과 오후 2시간 등 하루 5시간만 면제하고 있다. 같은 부산시 유료도로를 이용하더라도 퇴근 시각과 통행 구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셈이다.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서는 2025년 11월부터 출퇴근 시간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광안대교는 올해 7월 8일 해당 제도를 도입했으나 저녁 면제 시간이 다른 두 시설보다 짧았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안대교에도 하루 6시간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통행료가 시민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인 만큼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무료 통행 시간이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34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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