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정산금 부담, 주민 전가 못 한다"...검단구의회, 서해구·인천시에 '원칙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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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정산금 부담, 주민 전가 못 한다"...검단구의회, 서해구·인천시에 '원칙 대응' 촉구

출범 4개월 만에 수면 위로 오른 검단-서해 재정 정산 갈등
인천시 분쟁조정위 심의 본궤도"세출 초과가 곧 신설구 채무 아니다
지급 의무 성립 여부·명확한 산정 기준 우선 검증 요구

  • 승인 2026-11-02 14:0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검단구의회 재정정산 관련 기자회견사진(배포용)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가 2일 검단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검단구·서해구 간 재정 정산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사진=검단구의회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난 7월 1일 출범한 검단구와 서해구 간의 재정 정산 갈등이 법적 분쟁 단계로 비화된 가운데, 검단구의회가 서해구의 정산금 지급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재정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강력한 원칙 대응을 선언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는 2일 검단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검단구·서해구 간 재정 정산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분구(分區) 이전 서구 관할 당시 검단 지역에서 발생한 세입·세출 차액의 정산 여부다. 출범 4개월 차를 맞은 서해구 측은 분구 전 검단 지역에 투입된 세출이 세입을 초과했다며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고, 인천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단순한 재정 분배 아닌 행정 개편 원칙의 문제...법적 지급 의무부터 입증돼야"

이날 검단구의회는 서해구가 제시한 정산 요구의 법적 타당성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하나의 자치구(서구)였던 시절 관할 주민을 위해 집행한 예산 차액을 신설 자치구인 검단구의 '채무'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논리다.

의회는 서해구가 근거로 제시하는 인천시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기본 원칙(안)」과 「서구-검단구 재정 기본 조정 원칙(안)」을 분석한 결과, "검단지역의 세입·세출 차액 전체를 검단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했다. 행정 편의상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 편성해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설 자치구에 즉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회는 인천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액수나 지급 시기 등 결론부터 도출하려 해서는 안 되며, △정산금 지급 의무의 법적 성립 여부 △선부담-사후정산 합의의 성립 및 범위 △명확한 산정 내역을 최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해구 재정 난국엔 "공동 대응"...인천시·정부엔 "행정 개편 성공 책임져라"

다만 검단구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두 자치구 간의 밥그릇 싸움이나 서해구를 향한 대립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분구 이후 서해구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유지를 위해 기존에 구성된 공동 재정위기 대응체계를 적극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온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및 재정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분구라는 거대 행정구역 개편을 이끈 인천시가 두 자치구의 재정 갈등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행정 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단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불분명한 재정 부담으로부터 67만 검단·서해구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성급한 정산 결정 대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구 분구에 따른 사후 재정 정산권 분쟁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향후 인천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법리 검토 결과와 조정안이 전국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의 중요한 판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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