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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산불감시원 현장 교육 모습.(사진=영동군 제공) |
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군청과 11개 읍·면에 총 12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이 이뤄지도록 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책본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군청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읍·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산불감시원 187명을 선발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배치하고 순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시원 근무 때에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GPS)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현장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독립가옥과 귀농·귀촌인 주택 등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조심 깃발과 입산통제 표지판, 산불조심 경고판 등 예방시설물을 점검·관리한다.
주민 대상 예방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이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 산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는 차량용 산불조심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의 협조체계도 유지한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행위를 목격하면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규모 등을 군 산불상황실 또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삼가고, 산림 내 흡연과 인화물질 휴대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입산통제구역과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가 중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과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도 불법 소각을 삼가고 입산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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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