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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훈 김해시의원. |
김해시의회는 지난 30일 이철훈 의원(국민의힘·상동면·대동면·삼안동·불암동)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는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을 지을 때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을 근린형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했다. 해당 계획이 있는 구역에서는 음식점 면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별도로 정해진 토지이용과 건축 관련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다만 모든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규모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린형 성장관리계획 구역 밖에서는 종전의 330㎡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건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다.
이철훈 의원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규모를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에 동일한 면적 제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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