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 결과를 12월 21일 공시할 예정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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