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반값여행 연장, 청년 최대 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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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반값여행 연장, 청년 최대 14만 원

11월 19일까지 신청, 인접 5개 시군 주민 제외

  • 승인 2026-10-29 15:3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오도재 단풍
오도재 단풍<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여행경비를 돌려주는 '웰·컴 함양 반값여행' 3차 신청을 11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행은 12월 10일까지 가능하지만, 함양군민과 남원·장수·산청·거창·하동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일반 환급률은 50%로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19~34세는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면 70%, 최대 1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이 동행하더라도 개인·팀·가족 유형으로 접수하면 청년 환급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유형은 주소가 같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며, 5인 가족이 100만 원 이상 쓰면 최대 50만 원을 환급한다.

신청은 여행 시작 최소 이틀 전 공식 누리집에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 중에는 지정 관광지 등 두 곳 이상에서 일행 전원의 방문 사진을 남기고, 두 곳 이상에서 합계 10만 원 이상 소비해야 한다.

일반 지출은 대표자 명의의 함양 반값여행 전용 모바일 상품권 결제분만 인정된다.

다만 숙박과 대봉스카이랜드 모노레일·집라인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도 인정하므로 항목별 증빙을 구분해야 한다.

여행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정산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 순서는 사전접수가 아닌 정산신청 순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사전 승인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군이 10월 29일까지 집계한 환급 완료 방문객은 1589팀, 3389명으로 소비액은 5억1590만 원, 환급액은 2억5703만 원이다.

소비는 음식점·소매업·숙박업에 86.3%가 모였다.

다만 환급액 약 두 배라는 소비 총액을 사업 때문에 새로 늘어난 매출로 볼 수는 없다.

환급은 현금 대신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뤄져 함양 재방문이나 지역 상품 구매로 다시 연결되는 구조다.

받은 상품권은 2027년 4월 30일까지 함양 제로페이 가맹점과 함양군 쇼핑몰·e경남몰 함양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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