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로 장보면 혜택 쏠쏠…착한 가격 업소 최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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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폐로 장보면 혜택 쏠쏠…착한 가격 업소 최대 22%

일반 가맹점 최대 17%, 착한 가격 업소는 추가 5% 적립
11월 15일까지 한시적 운영…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주의

  • 승인 2026-10-29 10:20
  • 전종희 기자전종희 기자

제천시는 11월을 맞아 지역화폐 '모아' 이용자에게 카드나 QR 결제 시 일반 가맹점은 최대 17%, 착한 가격 업소는 최대 22%의 파격적인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비 촉진 행사와 연계해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5% 추가 적립의 경우 예산이 소진되면 11월 15일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은 추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결제 수단을 확인해야 하며, 시는 이번 혜택 연장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3억원 추가 확보 제천화폐 모아 최대 22% 혜택
제천시가 국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제천화폐 모아 5% 적립 행사를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안내 홍보물(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11월에도 추가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착한 가격 업소에서 제천화폐 '모아'를 사용하면 기존 할인과 추가 적립을 합쳐 최대 22%의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결제 수단과 이용 업소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고, 일부 적립 행사는 예산이 소진되면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끝날 수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제천화폐 모아 이용자가 일반 가맹점에서 카드 또는 QR코드로 결제 할 경우 기존 12% 선할인에 결제금액의 5%가 추가로 적립된다.

두 혜택을 합산한 최대 혜택 률은 17%다.

착한 가격 업소에서는 별도의 적립 혜택이 더해진다. 일반 가맹점에 적용되는 5% 적립 외에 착한 가격 업소 이용에 따른 5%가 추가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2% 선할인과 두 가지 적립 혜택을 합쳐 최대 22%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추가 적립은 제천화폐 모아 카드나 QR코드 결제에 적용된다.

종이 형태의 지류 상품권은 기존 12% 선할인만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적립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제천화폐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종전과 같다. 시민들이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행사 운영 기간이다.

제천화폐 5% 추가 적립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행사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사용되면 혜택 제공이 중단된다.

따라서 11월 15일까지 무조건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적용되는 별도의 5% 적립사업은 운영 일정이 다르다.

제천시는 이 사업을 12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국 소비 촉진 행사와 연계한 일반 가맹점 5% 적립이 종료되면 두 적립 혜택을 합산한 최대 22%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추가 적립 기간 연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이뤄졌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전국적인 소비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통합 소비 행사다.

제천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행했던 제천화폐 추가 적립을 11월에도 이어가기 위해 정부 재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마련한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액 국비다. 이에 따라 시는 별도의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민 대상 소비 혜택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제천시는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추가 혜택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가맹점과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소상공인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재원 확보를 통해 9월부터 이어진 지역화폐 적립사업을 11월 중순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소비 촉진 행사 기간에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제천화폐 추가 적립 혜택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결제 방식과 가맹점 유형, 예산 소진에 따른 행사 종료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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