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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여수시 제공) |
이번 조례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안의 처리 방향과 이후 이행 상황까지 살필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시장은 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수용 여부와 수용 정도를 판단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장기 검토 또는 미수용으로 결정할 때는 그 이유와 대안, 향후 검토 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안의 처리 결과와 이행 현황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시민 참여는 상설 위원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사안별 숙의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시민주권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원 공개모집으로 뽑는다. 여수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이끈다. 위원회 내부에는 시민주권실행·미래도시경제·매력도시조성 등 3개 분과를 두고, 지역과 성별, 세대별 대표성 및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온라인 시민참여 제도인 'Y-voting'은 시정 주요 정책과 시민 관심 사안, 갈등이나 쟁점이 있는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다. 조사 문항과 참여자의 성별·연령·지역 등 특성, 참여 인원 및 결과는 공개된다. 이 자료는 시민주권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검토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여수시민회의'를 통해 다룰 수 있다. 시민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구성하는 한시적 기구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내로 참여자를 선정한다. 참여자들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4개월 이내에 정책 제안을 마련하며, 해당 제안은 시민주권위원회의 검토와 채택 절차를 거쳐 시에 전달된다.
이 같은 참여 제도는 도심과 농어촌, 섬 지역이 함께 있는 여수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정착과 일자리, 섬 주민의 이동과 생활서비스, 지역경제·관광, 복지·환경 등 지역별로 다른 현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설 창구를 갖추려는 취지다.
여수=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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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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