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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25년 10월 29일 서북구 성환읍 안궁교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해 진행방향 우측인 평택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서행 없이 운전하다가, 우측으로부터 진입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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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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