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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특별시 북구청.(사진=전남광주특별시 북구청 제공) |
신 청장은 최근 광주 북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내용은 신 청장이 2025년 1월 특정 인사에게 800만원을 제공하고 권리당원 900명을 대신 모집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신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사실을 확인해 왔으며 14일 신 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신 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면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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