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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캐릭터 현황.(사진=진천군 제공) |
군이 직접 개발·보유한 캐릭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9일까지 도민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캐릭터의 명확한 사용·관리 기준을 세워 저작권 무단 도용이나 무분별한 사용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기관의 공식적 사용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여 상업적 2차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추진된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캐릭터의 정의 및 지식재산권 권리 귀속 ▲사용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 ▲사용 시 준수사항 ▲올바르지 않은 활용에 대한 금지행위 등 캐릭터의 능동적 활용과 법적 보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골고루 담았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군 캐릭터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정형화된 기준을 명백히 정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캐릭터가 지닌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을 훼손 없이 보호하면서, 관광 및 유통 시장에서의 활용 범위를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진천의 대표 명소인 농다리를 상징하는 인기 캐릭터 '진미르'를 비롯한 군 대표 캐릭터들을 각종 굿즈 상품, 공공 홍보물, 애니메이션·숏폼 영상 등 다채로운 융복합 콘텐츠로 확장 제작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1월 9일까지 진천군 누리집(www.jincheon.go.kr) 입법예고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진천군청 문화관광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진천군의회 심의 등 법적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강선미 진천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진천군 대표 캐릭터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다양한 행정 및 산업 분야에서 안전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귀여운 개성과 고유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진천의 브랜드 인지도를 널리 알리고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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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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