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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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 줄인다

정비사업 절차 개선·지역업체 우대

  • 승인 2026-10-26 15:14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행정절차를 줄이고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손질한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각종 심의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 지원을 제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10월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통합심의 확대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한다. 관련 운영기준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6년 8월 말 기준 4,162가구다. 올해 입주 물량은 1만752가구로 예상되지만 2027년에는 2,846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2~3년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여건 변화에 맞춰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로 따로 진행하던 심의를 통합하는 데 주력한다. 기존 방식에서는 각각의 심의에 20~9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심의 결과가 서로 달라 설계를 수정하거나 절차를 다시 밟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위원회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심의 간 조정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심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지난 8월 4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5개 분야에서 교육·소방·재해 분야를 포함한 8개 분야로 확대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일반 건축물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 8개 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9개 분야를 대상으로 심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의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고시를 거친 뒤 사업시행계획 심의를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에 근거해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단계별 대기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정비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도 마련한다. 사업 구역의 경계와 기반시설 등을 사전에 검토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계획과 심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는 최대 23%포인트이며, 용적률 우대 인센티브 최대 20%포인트를 더하면 총 43%포인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전 사업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초기 절차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하도급 비율도 70% 이상 확보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추진한다. 시는 2023년 1월부터 이어진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조치를 해제하고, 아파트 일조권 심의 기준은 건축위원회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주택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자의 토지 확보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처리기간도 점검해 정책 효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주택 공급의 속도는 인허가에서 갈린다. 인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사업자에게도,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도 그대로 비용이 된다"며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걷어내고 시행 이후 실제 처리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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