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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청 외경. (사진=경찰청 제공) |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중국·태국·라오스를 거점으로 피해자 68명에게서 약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 단체 가입·활동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일당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와 법원·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주된 수법은 검찰 관계자 행세를 하며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운 뒤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확인됐다.
초기 범행은 등기우편 수신 여부를 묻는 전화에서 시작됐다.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은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수신하지 않아 연락했다"라며 인터넷주소를 보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해당 주소에 접속한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이름이 적힌 가짜 구속영장이 화면에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재산 검사가 필요하다고 속여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도록 했다.
피해자 한 명이 잃은 돈은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전화번호와 관련 자료를 추적하면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와 해외 조직의 연관성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았거나 대포폰·대포통장 명의자 검거에 그친 채 해외 조직원까지 추적하지 못하고 종결됐던 사건 등 모두 68건을 추가로 해결했다.
수사는 해외 공범 검거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하거나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에 대해 인터폴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주소를 보내 구속영장을 확인하게 하거나 재산검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과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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