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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금산군의회) |
금산군의회(의장 전연석)는 23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채택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은 김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재출범 35년을 맞아 주민 대표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는 진전은 있었지만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 정원은 여전히 법령상 기준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 의회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등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다.
금산군의회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산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심사 및 제정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이해충돌 방지, 윤리교육 강화, 의정활동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담았다.
전연석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군민의 뜻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산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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