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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내 운행 구간에 정액요금을 도입한다. 2013년부터 유지해 온 기존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현재 기본 1200원에서 최대 2400원까지 부과되는 요금이 거리와 관계없이 같아진다.
요금 개편에 따라 기존 기본요금 1200원을 내던 이용자는 500원을 더 부담하지만, 최대요금 2400원을 내던 이용자는 700원을 덜 내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김해 시내에서 한 번 이용할 때 1000원을 낸다. 감면을 받으려면 결제 과정에서 운전원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시내버스 일반요금이 앞으로 변경되면 교통약자콜택시의 시내 이용금액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김해를 벗어나는 운행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경남지역은 이동 노선의 시외버스 운임을 따르고, 부산으로 갈 때는 2400원에서 1만 원 사이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김해시는 관련 단체의 의견과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교통약자콜택시 50대를 하루 24시간 운행하고 있다. 병원 방문이나 직장 출퇴근처럼 일상적인 외출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다.
시는 새 요금제 시행 이후에도 이용자의 의견을 살피며 이동 편의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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