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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합계 2g을 소지하고, 6월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매수한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을 한 동거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추가적인 필로폰 매수, 투약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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