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28일 국회서 다시 물꼬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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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28일 국회서 다시 물꼬 튼다

여·야 간사 협의 끝에 일정 확정
28일 오전 10시 소위 개최 예정
행정수도특별법 최우선 안건 상정
합의 처리 원칙, 수차례 검토 전망
예산 정국 앞, 후속 심사 속도 관건

  • 승인 2026-10-25 11:15
  • 수정 2026-10-25 11:18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실질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중추기능 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기능을 재편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와 조문별 심사 등 남은 절차가 산적해 있어, 연내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일정 확보가 향후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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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사진은 국회 의사당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특별법 논의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다시 물꼬를 트게 되면서, 연내 제정의 불씨를 살렸다.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까지 확정된 가운데, 그간 공전을 거듭했던 입법 논의가 실질적인 법안 심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지난주 국토위 국정감사 속에서도 여·야 간사(민주당 복기왕·국민의힘 정동만) 간 협의가 지속된 끝에 일정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은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 만큼, 첫 소위에서의 의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시점에선 2~4차례 안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세종 이전 발표에 대응해 이달 초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도 행정수도법과 병합해 논의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부여하고, 국가중추기능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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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지지하거나 약속한 인사들의 발언 모음. 언론 보도와 회의록 등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발언만 포함. 세종과 연관된 인사는 제외. (사진=생성형 AI 'canva' 활용 이미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더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까지 옮겨오는 상황에서, 이를 아우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관 이전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과 재정 투입, 행정수도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행복도시 조성의 틀을 넘어 국가 운영의 중심지로서 도시 기능을 재편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앞선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특별법 5건은 지난 3월 말부터 소위에 상정됐지만, 후순위 안건으로 배정되면서 실질적인 심사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4월 말 공청회 개최로 방향을 잡았고, 5월 7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나 지방선거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거치며 후속 논의가 늦어졌다.

공청회에선 과거와 달라진 행정기능 배치와 사회적 인식 등을 근거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시에 위헌 논란에 대비한 조항 구성과 법안 명칭 등 구체적인 입법 전략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엔 연내 제정을 위해 9월 소위 개최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불발된 바 있다. 청문회 정국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며 재논의에 물꼬를 트지 못했고, 국감 이후로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이번 회의의 관건은 재개 자체를 넘어 후속 심사 일정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다. 소위 심사를 마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막을 내린다.

특히 11월부터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고 여야 대립도 이어지는 만큼, 논의가 재차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 이번에는 안건 상정을 넘어 조문별 심사와 쟁점 조율에 진전을 낼 수 있을지가 향후 입법의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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