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73-7 일원 토지(3193.70㎡)에 대한 압류 매각 처분 결과, 감정가 37억 469만 2000원에 달하던 토지가 최종 4억 5010만 원(낙찰률 12%)에 낙찰됐다. 해당 공매는 지난 2월 4일 공고되어 6월 17일 입찰 마감 후 18일 개찰됐으며, 총 3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낙찰금액 4억 5000여만 원은 전액 선순위 채권인 세금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해당 토지는 체납된 지방세 및 국세로 인해 압류된 상태로, 2023년 10월 A세무서가 4억 344만 원의 배분요구 채권을 설정했고, 2024년 12월 B세무서가 9억 1825만 원을 압류(배분요구일 2025년 5월 23일)하는 등 선순위 세금 및 당해세 채권이 겹쳐 있었다. 결국 4개 금융기관에 돌아갈 배당금은 '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108억 원대 대출을 실행한 창신신협과 서원신협 등은 단 한 푼의 채권도 회수하지 못한 채 적자 폭을 더욱 키우게 됐다.
더욱 큰 문제는 감독기관인 신협중앙회 충북본부의 부실 감사와 태만 행정이다. 신협중앙회 충북본부는 창신신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캠코의 압류재산 매각시스템조차 조회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회 측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창신신협과 서원신협의 불법 대출 건을 '대손상각' 처리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신협중앙회 충북본부 감사팀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해당 관계자는 "언론사와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재차 시도한 통화에는 응하지 않았다.
조합원의 피 같은 자산 108억 원이 공중에 날아간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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