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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는 오는 26일 논산경찰서 교통과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작전’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계룡시 제공) |
계룡시는 오는 26일 논산경찰서 교통과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작전’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당일에는 계룡시 세무과 담당 직원들과 경찰 인력이 현장에 전격 투입된다. 단속반은 차량번호 자동판독시스템을 탑재한 첨단 단속 차량과 휴대용 스마트 단말기를 동시 가동해, 주정차 차량은 물론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체납 여부를 찰나에 가려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미납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이 떼어지게 된다. 다만, 체납 횟수가 적거나 금액이 적은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우선 발급하고 납부를 안내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상황에 맞춘 핀셋형 정리 대책도 병행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시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영치 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지속해서 납부를 거부하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치는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처분까지 진행하는 등 최고 수준의 강경책을 적용한다.
앞서 계룡시는 추진된 1차 합동 단속을 통해 총 51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영치 및 예고 처분을 단행하여 약 200만 원의 체납액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계룡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견고한 협력망을 바탕으로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리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며 “앞으로도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지속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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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사진3] 합동영치 사진](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10m/25d/20261025010016036000693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