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행정] 용인특례시, 농지조사 불이익 줄인다…정부에 처분 기준 정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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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행정] 용인특례시, 농지조사 불이익 줄인다…정부에 처분 기준 정비 요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농지 적용 문제 제기
고령농·공동경작 등 현장 의견 수렴…실제 경작 여부 보완 조사 예정

  • 승인 2026-10-22 13:46
  • 수정 2026-10-22 14:11
  • 신문게재 2026-10-23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처분 기준의 합리적인 정비를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농업 현장의 다양한 경작 형태와 애로사항이 조사·처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쟁점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내국인이 소유한 농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다.

시는 구역 지정 목적과 농지 소유자의 사정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인 전역은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 구역에 포함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관련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해달라"며 "취득 시점이 구역 지정 이전인데도 처분 명령을 유예 없이 적용해야 하는지 정부의 명확한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농지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처분 기준에 대한 질의와 함께 개별 농지의 이용 실태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현장 사례도 수렴하고 있다. 같은 농지 이용 형태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경작하는지,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족 공동경작과 농작업 대행, 소규모 영농이다.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거나 일부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 등은 단순한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농지 자체의 여건과 경작자의 사정도 함께 제기됐다. 맹지·경사지처럼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 고령이나 질병으로 관행적인 임대차가 이뤄진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이러한 현장 의견이 제도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 용인시의 농지조사 대상은 총 5만5153필지다. 지난 5월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는 일정으로, 10월 16일 기준 4만8657필지의 조사를 마쳤다.

시는 향후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보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렴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장 우려를 줄이기 위한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 공동경작, 농작업 대행, 소규모 영농, 맹지·경사지 등 영농 여건이 어려운 농지와 고령농·질병 등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 등은 단순히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라며 "농지 조사 과정에서 수렴한 농업인의 의견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지역 농업인의 우려를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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