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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불당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사진=정철희 기자) |
김용훈 불당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혁 의원이 입주자 대표 2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북경찰서가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장혁 의원을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3월 27~28일까지 불당이안아파트에서 입주민을 위한 야시장 축제를 개최했고, 당시 장혁 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복과 피켓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며 "주민축제가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는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선거운동 중단과 퇴거를 수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식 회신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동주택의 관리권을 지키려다가, 지역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현역 시의원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7월 13일 서북경찰서는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4월 초순경 당시 발생한 퇴거 요청 거부와 행사 운영 방해 문제에 대해 장혁 의원을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김용훈 회장은 "현역 지역구 시의원이 입주자 대표를 형사고소한 경위와 주민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윤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에 비춰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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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