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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교사들이 외부 민원을 개별적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접수 경로를 하나로 묶고, 학교민원대응팀이 내용을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이 맡는다. 울산교육청은 각 지원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구성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성 민원이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는 교육감이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맞물려 있다. 개정 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민원인과의 대면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울산교육청은 시행령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자체 민원 처리체계를 정비한다. 교사에게 집중됐던 부담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나눠 맡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참여하면서 학교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보호자 대상 교육도 준비한다.
조 교육감은 교권이 보장돼야 올바른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며, 울산교육청이 교원 보호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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