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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본 진찰부터 백신 접종, 고가 영상 검사에 이르기까지 전 항목에서 병원 간 가격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 진료 단계부터 격차는 극심했다. 일반적인 초진 진찰료의 경우 전국 평균은 10,520원(중간값 10,000원)이었으나, 최저가는 1,000원인 반면 최고가는 61,000원에 달해 무려 61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재진 진찰료 역시 최저 1,000원에서 최고 61,000원으로 동일한 격차를 나타냈다. 또한 단순 질병·건강 상태를 논의하는 상담료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10,000원으로 나타나 무려 110배의 격차를 기록했다.
입원비와 백신 접종비, 혈액검사비 등 필수 기초 진료의 편차도 컸다. 반려견 기준 입원비는 평균 65,040원이었으나 최고·최저 가격 차이는 33배 차이가 났고, 반려묘 기준 입원비는 평균 56,417원이었고 최고·최저 가격 차이는 20배 차이가 났다. 종합 백신 역시 반려견의 경우 8배, 반려묘의 경우 9.4배의 차이가 발생했고, 전혈구 검사비도 최저 10,000원·최고 150,000원으로 15배 차이를 보였다.
반려인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정밀 영상검사 및 투약 항목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CT 촬영비(전체 기준)의 경우 최저 257,000원에서 최고 1,500,000원으로 약 5.8배(금액 차이 124만 원 이상) 편차가 발생했다. MRI 촬영비(전체 기준) 역시 최저 400,000원에서 최고 1,600,000원에 달해 병원에 따라 최대 4배(금액 차이 120만 원) 차이가 났다. 기본적인 심장사상충 예방비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90,000원으로 90배, 광범위구충 예방비는 최저 400원에서 최고 42,000원으로 105배에 달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지역별 평균·최고·최저 진료비 공개' 방식에서 '개별 동물병원별 진료비 온라인 공개'로 전환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조사결과는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구체적 범위 확정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핵심 항목의 공개 범위가 축소되거나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반려동물이 1,500만 반려 가구의 소중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본 진찰료가 최대 61배, 상담료는 무려 110배까지 벌어지는 등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로 인해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순한 지역별 평균·최고·최저가 공개를 넘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비교하고 예측할 수 있는 투명한 개별 병원 진료비 정보 공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식품부가 개별 병원별 진료비 공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은 다행이지만, '이해관계자 협의'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후생이 후퇴하거나 공개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차질 없는 전면 정보 공개는 물론, 진료 항목의 표준화와 장기적인 표준수가제 도입 등 왜곡된 동물진료비 시장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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