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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사진=단양군) |
군은 21일 업체 선정과 계약 갱신 여부를 관계 법령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검토했으며, 특정 업체의 계약 연장을 사전에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관리대행심의회에서 경쟁입찰과 계약 갱신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감사관이 심사위원을 직접 추첨하고 회의에 입회했으며, 회의 장면도 촬영·보존하는 등 공정성 확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50억 원의 예산 절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낙찰률을 단순 비교해 산출한 금액을 실제 절감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은 2024년 감사원 지적 이후 관리대행 계약 평가방식에 가격평가 10%가 추가됐지만, 기술능력 평가가 여전히 9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공공하수도 운영은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과 전문성,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군이 분석한 충북 도내 최근 5년간 계약 사례는 경쟁입찰과 계약 갱신이 각각 5곳이다.
2026년 전국 지자체 경쟁입찰 평균 낙찰률은 90.0%이며, 갱신 계약을 체결한 증평군은 86.4%라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의 72.1% 낙찰률은 이례적인 사례로 일반적인 비교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의회 사전 동의 논란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이 일반 민간위탁과 구별되는 하수도법상 대행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며 관련 예산은 군의회 심의·의결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입찰 당시 지역업체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해당 규정은 2023년 10월 지침에 명문화됐으며 현재도 선택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군의 설명과 별개로 계약 갱신과 경쟁입찰의 경제성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돼야 예산 절감 논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타 시·군 사례와 변호사 자문, 내부감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운영 안정성, 비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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