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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한 염 폐수가 관로를 타고 죽천항으로 유입되고 있다. (사진=김규동기자) |
경북도가 네 차례나 행정처분을 하고도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등 4개 관련 업체와 달리 한 차례의 과징금도 부과한 적이 없어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은 지난해 2월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의 폐수처리장 건설 요청에 염 폐수 처리시설비 1000억원을 5대 5로 예산 분담을 검토키로 했으나 "기업에 행정지원은 할 수 있으나 시설비 지원은 말도 안 된다"는 시민들의 반발에 중단했다.
에코프로는 '염 증명' 효력을 잃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10월 현재까지 하루 평균(올해) 3941m³(3941t, 배출허가량 9017m³)을 포항 북구 죽천항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 염 폐수는 이차전지(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영일만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둔 에코프로그룹 계열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에코프로BM,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에코프로EM, 에코프로CNG 등 5개 업체가 2021년 염 폐수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해 경북도로부터 첫 행정처분(조업정지 5일이나 과징금 6000만원~3억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에코프로BM 등 4개 업체는 2023년 7~8월 염 폐수를 증발시키는 처리시설(진공증발농축기, RO시스템)을 갖췄다. 이들 업체는 그로부터 4년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염 증명'을 받아 염 폐수를 죽천항으로 배출해 오던 중 2023년 6~8월 폐수처리공정 등 변경에 따라 경북도에 변경신고를 함에 따라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 '염 증명' 효력을 잃었다. 폐수 배출량이 크게 늘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9월 경북도로부터 염 폐수 생태독성기준 초과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고도 기준을 초과한 염 폐수를 죽천항으로 방류하다가 2024년 8월 다시 적발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경북도는 2025년 8월까지 행정처분 기간에 염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 염 폐수 개선명령 기간을 6개월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물환경보존법 시행령 39조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연장했다.
도는 행정처분 기간 한 달 앞선 올해 1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정화 설비인 증발농축기(MVR)가 가동된 지 8일 만에 멈춰서자 2027년 1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서 효력을 잃은 '염 증명'을 다시 받아 오겠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MVR 가동 중단은 초기 안정화 지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염 증명을 받으려면 염 폐수 분석 결과, 6개 항목(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염소이온, 황산이온)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해양생물에 독성이 없어야 하며 이차전지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리튬, 니니켈 등이 제거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우철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박사와 최영균 충남대 교수(환경공학)는 "염 처리수 등 유해물질에 대한 EU의 규제가 강화돼가는 추세다"며 "이차전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염 처리의 적정 기술 마련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류종성 안양대 교수(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장)는 "염 폐수는 황산염과 중금속 이온이 섞여서 배출되며, 높은 농도의 염 폐수의 경우 그 자체로 해양생물에게 독성이 있으며, 때로는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빈산소환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하영 포항시의원은 "덴마크에 대규모 이차전지 공단이 조성됐지만 해양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다. 업체에서 염 폐수를 공해상에 배출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주변 국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역시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상임위를 열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기준초과 염 폐수 배출과 관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이사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며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이사 출석은 이날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포항시민들은 "단속권이 있는 경북도와 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의 권한이 있는 도의회, 도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에코프로머티얼즈의 3년 여간 염 폐수 무단 방류에 무기력한 행정을 볼 때 안타깝다"며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2027년 1월까지 염 증명을 받지 못하면 염 폐수 개선명령 기간을 8개월간 한 차례 더 연장한 뒤 조업정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업정지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을 때나 행정처분 회수에 있다"며 "법조문(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찾아 보겠다"고 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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