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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이 불법 계량기 사용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과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사진=태안군 제공) |
태안군이 불법 계량기 사용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과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격년으로 시행되며,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전통시장과 수산시장·대형마트·정육점·식당·청과상·귀금속점·택배 취급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포함된다.
군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8개 읍·면사무소 광장에서 순회 검사를 진행한다. 일정은 ▲11월 9일 고남면·남면 ▲10일 이원면·원북면 ▲12~13일 안면읍 ▲16일 소원면·근흥면 ▲19~20일 태안읍이다.
또 대형·부착형 저울이나 다량 보유 사업장은 소재장소 정기검사(현장 출장)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검사에서는 계량기의 구조 변조 여부, 영점 및 수평 상태,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하며, 합격 저울에는 위조·변조 방지 홈이 새겨진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 후 수리·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미검정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저울의 작은 눈금 하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군민과 관광객이 태안 상권을 신뢰하게 만드는 약속"이라며 "이번 정기검사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상거래 신뢰 확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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