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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위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점포'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 따라 천안시는 1인·여성 소상공인을 비롯해 야간영업이나 단독 근무 등으로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점포에 안전물품과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장비, 안전진단·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종갑 의원은 "범죄에 취약한 영업환경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더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안심점포가 시민이 위급한 순간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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