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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영종구 CI/사진=영종구청 제공 |
19일 인천시 영종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인천광역시와의 연쇄 협의를 거쳐 과거 구(舊) 중구 시절 발생했던 일시차입금 181억 원 전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지역 정가와 행정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치단체 간 채무 갈등을 지자체 스스로 풀어나가기 위한 모범적 선례"라면서도, "향후 인천시의 정밀 검증 결과에 따라 제물포구와의 정산 절차가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181억 원은 과거 통합 중구 시절 법정 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발행된 공적 채무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폐지되거나 분할될 때의 채무는 발생 경과, 사업 목적, 이익 향유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승계 지자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영종구와 제물포구 간에는 해당 차입금의 실질적 사용처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체할 경우 막대한 연체이자가 추가 발생해 결국 양측 주민 모두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영종구는 인천시가 채무 승계 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선제적 상환을 결정했다. 다만 영종구 측은 "이번 선상환이 181억 원 전체에 대한 귀책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영종구는 차입금의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중구 원도심 지역과 영종 지역에 투입된 예산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도심 사업에 쓰인 차입금은 해당 구역을 승계한 제물포구가 자부담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인천시의 객관적인 검증 결과가 나온다면 그 비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최근 제물포구 역시 '법률 검토와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른 해결'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양 지자체 간 검증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종구는 인천시의 사무 지정 조치가 완료되어 제물포구의 최종 분담액이 확정되는 즉시, 선상환한 금액 중 제물포구 부담분에 대해 정식 반환 청구 소송 등 정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영종구 관계자는 "이번 상환은 구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이자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결단"이라며 "제물포구 역시 상생 발전이라는 행정체제 개편의 본래 취지에 맞춰, 인천시가 진행할 지출 내역 검증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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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